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형 미집행은 직무유기” 시민이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7 17:21
2012년 12월 7일 17시 21분
입력
2012-12-07 17:14
2012년 12월 7일 17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로 시민에게 고발됐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권 장관은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미결 사형수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형 미집행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직무유기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남편은 백김치가 최애”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
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세계 첫 조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