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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형 미집행은 직무유기” 시민이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7 17:21
2012년 12월 7일 17시 21분
입력
2012-12-07 17:14
2012년 12월 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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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로 시민에게 고발됐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권 장관은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미결 사형수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형 미집행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직무유기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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