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참기름 7만병 공무원 착오로 유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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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하는 참기름 수만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참기름 등 65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식품공전에 따른 실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kg당 2.0μg)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들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kg당 14.385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 13.384μg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 등 7만여 병이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2010년 B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을 식용 소스에 사용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이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B업체에 통보했지만 B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체에 해로운 식품 3167kg을 생산 유통한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특혜를 줬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발암물질#벤조피렌#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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