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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업무상질병 후유증 자살도 유족에 보상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3 13:48
2012년 11월 13일 13시 48분
입력
2012-11-13 12:02
2012년 11월 1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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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가 마비된 채 요양하다가 2006년 장해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그만 받기로 한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고 평소 안 마시던 술을 마시며 갑자기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보이다 자살했다.
A씨 어머니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세상을 뜬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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