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금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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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한다.

또 내년 가로변버스정류장 5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는 등 간접 흡연 피해와 흡연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14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춘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 곳에 대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흡연 전면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 3월 21일부터 흡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실내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던 범칙금 2만~3만 원의 2~3배에 달하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 20%까지 낮추고, 97.5%인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7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현재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능을 확대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등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를 단속하고, 업소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남성 소득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2010년 13.6%에서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금연상담이나 금연진료를 확대하고,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금연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흡연은 간접피해나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을 볼 때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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