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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팀, 사법처리 대상자 7~8명 압축…최종 법리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3 12:00
2012년 11월 13일 12시 00분
입력
2012-11-13 11:26
2012년 11월 1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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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적용 막판 고심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 땐 국세청에 통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7~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특검 조사 때 피의자로 신분이 특정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56),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58·수감중)의 추가기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내용과 증거물을 종합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확정한 뒤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이 같은 사법처리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선 시형 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형 씨가 이 대통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생각이었다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시형 씨가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검찰 서면답변서 내용을 번복해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리검토 결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21조(고발)에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에 통보해 시형 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직 간부와 직원들에게는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경호처가 시형 씨에게 이익을 보게 해준 금액의 규모를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세욱 전 행정관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시형 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 원을 경호처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가 사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메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신청이 모두 거부됨에 따라 이 대통령 내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혹을 남겨둔 상태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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