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홈피 ‘도배’ 성인용품 판매업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8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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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8일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상업광고 글을 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27)와 이모 씨(31)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판사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인용품 광고 글을 게재해 (박 후보) 홈페이지 관리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했다"면서 "피고인들이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가짜 번호를 만들어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월 26¤27일 각각 1800여 회에 걸쳐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성인용품 광고 글을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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