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보육료 부족분 중 4351억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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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과 잠정 합의… 서울시는 “전액 지원해달라”
취득세 감면분은 100% 보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을 대폭 지원해주고,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정부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육료 부족분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4351억 원(65.5%), 지자체가 2288억 원(34.5%)을 부담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양측 협의에서 중앙정부가 2851억 원(42.9%), 지자체가 3788억 원(57.1%)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0∼2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돼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고 호소해 왔다. 또 정부는 지난해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 2360억 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을 내년에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정부#지자체#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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