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카드 분실해도 12월부터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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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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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대학생 박상현 씨(28)는 최근 2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몇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무기명이라 잃어버려도 분실신고를 하거나 충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박 씨는 새 카드를 구입해 다시 충전해야만 했다.

○ 카드 분실해도 잔액 돌려받아

금액이 적다고 소홀하게 취급해왔던 교통카드. 하지만 학생이나 서민들에게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카드를 분실했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교통카드 분실 도난 안심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환불이 가능한 전용 카드(안심카드)를 구입한 이용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 신용카드처럼 즉시 카드를 정지시킨 뒤 남아있는 잔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것. 구입자는 카드 구입 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시는 2014년까지 모든 교통카드에 대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날 오전 6시 기준 잔액을 5일 이내에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일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모든 통신사의 스마트폰에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선충전 방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후불식 교통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신의 스마트폰 모바일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결제금액을 해당 신용카드로 다달이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 해외 도시의 교통카드 사업자와 연계해 국내에서 해외 교통카드 앱을 내려받으면 해당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추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싱가포르와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며 “다른 도시들과도 사용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드 충전선수금 등 사회 환원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특혜 의혹을 받아왔던 스마트카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시민들이 충전한 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과 이자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 이자는 42억5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를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과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한 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충전액 81억 원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그동안 충전선수금을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채로 관리해왔지만 이를 두고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선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 2대 주주(1대 주주는 서울시·지분 35%)이자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계한 LG CNS(지분 31%)의 독점적 지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LG CNS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유지·보수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수백억 원대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대비 2009년 51%, 2010년 21%, 2011년 24%에 이른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그동안 승객 요금을 운송수단별 이용거리에 비례해 각 운송기관에 나눠주는 통합정산시스템을 독점 운영해왔는데 일부 운송기관은 “운송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04년 한국스마트카드가 일괄 설치했던 운송기관 단말기 분야를 개방해 각 운송기관에서 단말기 설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LG CNS 등 주요 주주와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장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의 통제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교통카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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