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도입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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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의서 부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3명 가운데 58명이 찬성,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시교육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서울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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