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청탁 함부로 들어줬다간 ‘철창’ 신세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8월 1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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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가 없었더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겐 과태료를 물린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공직자윤리법·권익위법·공직자행동강령 등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계속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기존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토록하고 이를 이행했음에도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청탁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 부패행위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은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인 만큼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선진국 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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