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화장품으로 피부 트러블 보상 30대女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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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마트에서 훔친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며 거짓신고를 해 보상을 받은 혐의(공갈)로 박모(3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17일 오후 1시30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마트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훔친 뒤 고객센터를 찾아가 "1개월 전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며 속여 5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품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여성이 절도범으로 보인다는 마트 측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해 박 씨를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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