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韓-中 사회보장 협정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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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양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중국 체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450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정부가 5일부터 이틀간 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시에서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벌여 이런 내용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적(私的)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2014년 말까지 중국 건강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중국은 국무원 심의가 필요하다.
#한국#중국#사회보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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