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가해자 진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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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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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영상 캡처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A 씨가 몰던 흰색 외제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해 작업 중이던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으며 큰 충격을 줬다.

경찰은 사고를 낸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운전경력이 10년이 넘는다는 사실과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퇴원하는 대로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봤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졸음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되요. 다른사람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운전미숙 김여사 사건은 아니었네요. 졸음운전 정말 문제에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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