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계좌이체 ‘10분 지연 인출제’ 26일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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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상 보이스피싱 방지

이달 26일부터 계좌에 300만 원 이상 입금된 돈을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 ATM)에서 찾으려면 입금한 뒤 10분 이상 기다려야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00만 원이 있는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됐다고 가정하면 기존 잔액 100만 원은 10분 이내라도 인출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입금한 지 10분 이후에야 찾을 수 있다.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같은 모든 카드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을 이용한 인출은 물론이고 카드나 통장이 필요 없는 무매체(無媒體) 인출 때도 지연 인출제도가 적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0분 지연 인출제#계좌이체#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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