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문수산 아파트 건설 특혜 논란 “잘못 인정… 징계나 공사중지는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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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 입장 표명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청구”

“징계시효가 지나 공무원 문책은 어렵다.”(울산시)

“사업 취소나 공사중지는 못한다.”(울주군)

울산 문수산 아파트 건설 특혜 허가와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최근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에 보낸 답변 가운데 일부다. ‘문수산 아파트 건설 특혜 허가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에 기부해야 할 문수산 자락의 땅을 기부하지 않고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은 것.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특혜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 문책할 수 없다는 것이 울산시 주장이다. 공사중지도 어려운 형편이다. 울주군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사업승인 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할 경우 지역 주택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공무원 징계도, 공사 중지도 못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으로 지난달 4일부터는 울산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징계시효#공무원#문수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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