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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3 09:16
2012년 5월 23일 09시 16분
입력
2012-05-22 17:00
2012년 5월 2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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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고 노컷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45) 씨에 대해 21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가 동시에 진행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약물치료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최초이다.
박 씨는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현재는 지난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받고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이다.
법무부는 박 씨에 대한 감정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심의위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를 결정했다.
박 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는 동시에 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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