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구속) 씨를 구속기소하고,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차장 김모 씨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심 씨와 김 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을 총선예비후보 박모 씨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모 씨에게 공천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박 씨, 김 씨와의 술자리에서 박 씨에게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대표가 유력하고, 당대표가 되면 공심위를 구성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급하니 도와달라"고 박 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심 씨가 박 씨에게 공천 탈락을 통보하자 박씨는 '대표경선시 자금을 도와주면 공천을 주겠다던 약속을 믿고 돈을 줬는데 신의를 저버리면 한 대표, 김 씨, 심 씨를 사기로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심 씨에게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씨가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사용처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고있다"며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1억1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계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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