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노래방 폭파하겠다’ 국정원 콜센터에 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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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경쟁 노래방을 폭파하겠다며 국정원 콜센터로 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7분 경 서울 서초동의 한 공중전화로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전화해 "서초동 A노래방을 폭파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경찰 강력팀과 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정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김 씨의 부인은 A노래방 바로 옆에서 B노래방을 운영하며 경쟁해왔고, 이들 노래방은 서로 불법 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주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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