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낙동강사업 타당성조사 누락 위법… 공익위해 사업 자체 취소는 안돼”

  • 동아일보

‘事情판결’ 내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부산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신)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낙동강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10일 판시했다.

하지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사업이 거의 완성된 만큼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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