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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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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00:00
2012년 2월 6일 00시 00분
입력
2012-02-05 23:59
2012년 2월 5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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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월 11일자 A12면 ‘前 부장판사 전 부인 16억대 보석사기’ 기사와 관련, 전 부인으로 보도된 유모 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보석사기를 벌인 바 없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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