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준법지원인’ 中企 제외… 기준 자산 5000억 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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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으로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를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확정 시행령안에 따를 경우 올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287개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17% 수준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산총액 5000억 원인 만큼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대신 이를 도입한 기업에 형벌 감면 혜택 등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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