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대형마트 區間 이전 허용

  • 동아일보

확장-추가입점은 계속 제한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형마트(건축면적 3000m² 이상)의 자치구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로 지역 내에서 인구, 상권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유통시설 총량제에 묶여 자치구 간 이전을 허용하지 않다보니 신규 개발지 주민 등의 불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구 오류동에 있는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유성구 도룡동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성사되면 자치구 간 이전이 처음 허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트코 외에 현재 매장 이전을 희망하는 대형마트가 없어 특정점포를 위한 규제완화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다른 원도심내 대형마트의 신도심 이전이 이어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매장 이전을 제외한 매장의 확장, 추가 입점 등은 ‘대형마트 총량제(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에 따라 종전대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전시는 “기존의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과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치구 간 이전을 허용했다”며 “사전 조사 결과 점포이전 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