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 전 비서 공모(2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 씨는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0) 씨와 함께 재보선 전날인 10월25일 고향 후배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 씨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도 디도스 공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 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 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는 김모(25) 씨 등 K사 직원 4명에게 다시 지시해 10월26일 오전 1시47분~오전 1시59분, 오전 5시56분~오전 8시52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K사 대표 강 씨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직원들이 흡연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K사 삼성동 사옥에서 대마초 씨앗 620g과 위조 외국인등록증 33장,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을 압수했으며 강 씨가 히로뽕을 10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디도스 공격을 지시 또는 공모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 씨에게 전달된 1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디도스 공격이 재보선 전날 저녁 술자리 이전부터 모의된 것인지, 추가로 개입된 인물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구속수사 기한이 남은 K사 감사 차모(27)씨는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4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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