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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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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7:26
2011년 12월 23일 17시 26분
입력
2011-12-23 14:45
2011년 12월 2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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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 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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