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동녀 놀이’ 영상 찍은 30대 무죄 “영상 확인하니…”
Array
업데이트
2011-12-21 14:50
2011년 12월 21일 14시 50분
입력
2011-12-21 14:46
2011년 12월 21일 14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법원이 ‘수동녀 놀이’ 영상을 찍은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해 1시간에 30만 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폭행당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기각됐다.
1, 2심에서 “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심하다”, “어쨌든 남성을 따라서 모텔에 들어갔으면서 말이 많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 네티즌은 “강간죄는 아니겠지만, 매춘아닌가? 매춘 법은 어떻게 적용되나”고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수동녀 놀이’란 상대방이 시키는데로 여성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전북건설사 대표 추정 시신 발견…신원 확인 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센강 수영’ 논란에…佛 “수영장 20개 규모 물탱크에 폐수 빨아들여 수질 개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원 지원 받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