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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동녀 놀이’ 영상 찍은 30대 무죄 “영상 확인하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2-21 14:50
2011년 12월 21일 14시 50분
입력
2011-12-21 14:46
2011년 12월 2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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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동녀 놀이’ 영상을 찍은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해 1시간에 30만 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폭행당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기각됐다.
1, 2심에서 “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심하다”, “어쨌든 남성을 따라서 모텔에 들어갔으면서 말이 많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 네티즌은 “강간죄는 아니겠지만, 매춘아닌가? 매춘 법은 어떻게 적용되나”고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수동녀 놀이’란 상대방이 시키는데로 여성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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