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원 안 내려고 업주 살해…징역3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0일 11시 46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간치상)로 기소된 민모 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강도살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간치상,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무자비함과 인명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의 형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5시 경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 강모(여) 씨가 `노래방비와 술값 등으로 1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30분 경 인천 남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서 혼자 있던 업주를 강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하루 사이에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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