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살해’ 中선원 9명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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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께 이 사건의 가해자인 선장 청모(42) 용의자 등 중국인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청 용의자에게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은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원들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삽, 죽창 등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소속 영사 3명이 피의자 신분인 중국인 선원들에 대한 면담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간여에 걸쳐 선장 등 간부 선원 3명과 만나게 해주고 범죄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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