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00명이상 시민 요구하면… 서울시 정책토론회 열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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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시행규칙 입법예고
“찬반 팽팽히 맞서는 이슈, 정책결정 차질 우려” 지적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면 한달 내에 서울시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해 시장에게 정책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한걸음 나아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및 장소 등을 결정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엇갈리면 양측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요구가 연이어 터져 나와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 당장 무상급식 지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확대하라는 단체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조정 방안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 공청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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