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박빙승부-낙선 예상 의원들… 총선불안감에 불법 여론조사 기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특정후보 선호도 전화 질문
선관委, 영주市 등 수사의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총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 불안하기 때문이죠.” 대구지역 현직 국회의원 사무장 A 씨(50)는 현직 단체장과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조사할 때마다 박빙 승부나 낙선이 예상돼 비용이 들더라도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여론조사는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내년 총선(4월 11일) 180일 전(10월 14일)부터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당과 언론, 여론조사기관 등 법적 단체가 아닌 경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목적과 표본크기, 조사지역, 설문내용을 명시해 조사 이틀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북도 선관위는 올해 10월 경북 영주시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기관이 불명확한 데다 특정 정당 지지 여부와 특정 후보 선호도, 현 의원 교체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물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 선관위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13일)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시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를 알리기 위한 위장일 경우가 많다”며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