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 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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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원조직법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생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피해를 완화할 경과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6일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42기는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연구원(로클럭)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첫 기수다. 개정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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