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셜록 홈스 탄생할까… 사설탐정 관련법안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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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출신 많은 법사위 ‘관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실상 ‘사설탐정’ 제도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을 대신해 각종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사설탐정을 허용하는 법안은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왔다. 18대 국회에선 2008년 9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돼 왔다. 이유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경찰 간 권한 다툼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사설탐정이 등장하면 변호사 업무를 상당 부분 잠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설탐정 입법화로 퇴직 경찰의 재취업, 수사권 독립의 발판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개시권 적용 범위 논란에 이어 사설탐정제도가 제2의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경찰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행안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 변호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선 이 법안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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