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칠곡군 공무원 5명 특정후보 선거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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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주도해 지지 호소
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칠곡군 간부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군청 인사권을 가진 부서 과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 후보가 참석하는 계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후보에 대한 지지 결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료 간부 공무원 3명에게 e메일을 보내 선거구민들에게 B 후보를 홍보 선전하도록 권유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B 후보의 선거공약집을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배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리라는 e메일도 발송했다. 읍면 지역 선거 관련 민심 동향을 파악해 B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간부 4명은 B 후보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올해 5월 소모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임은 8월에 3차례 열려 출마 여부를 논의하고 지지 결의를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B 후보의 선거공약집 작성과 배부를 맡았고 후보 홍보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여러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후보를 위한 모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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