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정당 가입 검사 등 면직-감봉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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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윤모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며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검사 외 다른 검사 3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과 감봉,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춘 구모 검사는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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