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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부인 공동명의’ 아파트 내놓았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13:20
2015년 5월 17일 13시 20분
입력
2011-10-02 07:27
2011년 10월 2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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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 중 한 채를 팔려고 내놓았다.
2일 연합뉴스가 용산구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곽교육감은 최근용산의 59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추석 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명절 끝나고 나서 문의가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는 2013년초까지 전세금 6억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여서 아파트가 팔리면 곽교육감은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올해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2010년도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곽교육감은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11억원)와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4000만원)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 두채와 함께 곽교육감은 본인과 부인, 모친, 자녀 명의로 9억여원의 예금과 자동차 등 15억9800여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빚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고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소유 아파트 중 한 채를 내놓은 것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개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최종 유죄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곽노현 교육감 부인이 지난 5월 3일 부동산 다섯 군데에 집을 동시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전에 내놓은 것으로 급매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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