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200만 인구 경기도에 高法 꼭 필요”

  • Array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달 헌소 제기 후 유치위 활동 ‘탄력’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3월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제공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3월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제공
“전국 지방에 모두 있는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1200만 인구의 경기도에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숙원해 온 경기도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남부는 물론 경기북부, 경기동부 주민들도 멀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에 설치돼 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원외재판부는 사건 수나 인구로 볼 때 고법을 설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부를 둔 것이다.

○ “신속한 재판 위해 필요”

지역 정·재계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경기도에 고법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가 경기도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19명은 2009년 7월 수원에 고법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추진위는 “서울고법은 이미 포화상태로 경기도민들의 신속한 법률서비스와 다른 지방과의 차별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원에 고법, 의정부에 원외재판부를 두든지 여건이 안 되면 이들 지역에 원외재판부만이라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최선호 변호사는 “고법이 있고 없고는 지역의 위상과도 크게 관련이 있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수원지법, 사건 다른 고법보다 많아

수원지방법원 관할 인구나 사건 수, 주민의 교통 불편 등을 따져보면 경기도민들의 요구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219건으로 대전고법(3955건), 광주고법(3891건), 대구고법(2758건), 부산고법(608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수원지법 관내 사건 수는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인구 역시 수원관내가 760만 명으로 부산(790만 명)과 비슷하고, 대전(510만 명), 광주(580만 명), 대구(520만 명)보다 많다. 추진위는 “경기남부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과 수원을 오가는 교통시간을 비교해 보면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50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도 각각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고법은 60개에 가까운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재판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경기도민의 입법청원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기지역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논의도 하고 있지만 고법 설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이 이전을 고려하는 광교신도시의 용지면적이 고등법원까지 설치하기에는 비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서울고법 산하 인천과 경기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원에 원외재판부를 둘 경우 9개의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방고법보다 큰 규모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기지역이 넓다보니 권역별로 서울이 더 가까운 곳도 있고, 오히려 지방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곳도 있다”며 “항소심의 구조개편 논의나 각급 지역단위 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예산대비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법원과의 형평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