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재래시장 추석 주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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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재래시장 인근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오정 도마 문창 태평 중리 한민시장 등 대전시내 6곳으로 허용기간은 5∼14일. 경찰은 주차 허용구역에 안내문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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