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제처 “성보호법 개정前 성범죄 경력도 등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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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시기는 2010년 1월 18일 성보호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8년 성보호법 시행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 만큼 2010년 1월 18일 이전의 성범죄 경력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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