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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여제자 성폭행 교장, 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19 16:39
2011년 8월 19일 16시 39분
입력
2011-08-19 16:16
2011년 8월 19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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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남 함평 모 고교 전 교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제자를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바지에 묻은 A씨의 정액 등을 증거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5회에 걸친 위력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이지만 현행법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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