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車환경부담금 면제

  • 동아일보

내년부터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상대적으로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적용받는 자동차 소유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생업에 활용하려고 소유한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에 등록된 2007년식 2000cc 경유차는 연간 14만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 부과되는 상반기분부터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소유권 이전 이후 1개월만 시설물을 보유해도 6개월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납부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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