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판검사처럼 법복 입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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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추진… 일각 “구시대적 발상”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판검사처럼 법복을 입고 변호를 한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변호사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정에서 변호사도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변호사의 책임 의식도 높이기 위해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용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변호사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30대 초반의 한 개업 변호사는 “들어가는 재판마다 법복을 입었다 벗었다 해야 한다는 말로 완전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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