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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숍서 “김치 달라” 상습행패 취객,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1 09:43
2011년 7월 21일 09시 43분
입력
2011-07-21 07:03
2011년 7월 21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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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ㆍ공갈 등)로 김모(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내리치려 하는 등 이 일대 식당과 커피숍에서 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커피숍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고 돈을 주지 않자 김치를 달라고 시비를 건 뒤 평소 갖고 다니는 흉기를 꺼내 들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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