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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묘소 ‘인분 테러’ 60대 항소심서도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14 18:01
2011년 7월 14일 18시 01분
입력
2011-07-14 17:49
2011년 7월 1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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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1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위가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은 인정되나 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의 돌출된 행동인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 전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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