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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생 의무 복무기간 안 채울 땐 반환금 2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31 08:48
2011년 5월 31일 08시 48분
입력
2011-05-31 08:47
2011년 5월 31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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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이 29일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에는 의무복무를 규정한 제10조에 '경찰청장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을 고려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4항과 '경비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는 5항이 신설됐다.
최근 들어 경찰대를 졸업하고서 사법시험 합격 또는 준비, 적성 문제, 일반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경찰대 졸업생은 재학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최대 28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환 금액에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수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수업료와 기숙사비까지 포함되면서 올해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최대 5250여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상환 금액은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산정한 것이며 매년 물가상승 변동폭을 계산해서 새로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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