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도 건보료 부과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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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이의신청委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복지비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 시민소비자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부산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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