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테이션/단신]<3>음주 운전 처벌 강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5 17:17
2011년 4월 25일 17시 17분
입력
2011-04-25 17:00
2011년 4월 25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르면 연말부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 사실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0.1~0.2%인 경우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혐한 발언’ 日 아이돌, 韓 화장품기업 모델 발탁 논란…“소비자 무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