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3>음주 운전 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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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 사실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0.1~0.2%인 경우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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