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부 위조’ 의혹 자승스님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7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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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이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력서에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수계일을 허위 기재하는 등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작년 9월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달 31일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인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계일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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