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천명에 “알몸 영상보내라” 협박한 1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5일 0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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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학생 수천 명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여학생들을 협박,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8) 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해 이중 중학생 A 양 등 375명이 찍은 나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평소 포털 친목 카페에서 피해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 휴대전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걸레로 만들어주겠다" "학교 선배에 말해 '왕따' 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으름장을 놓은 뒤 영상을 촬영토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곧대로 믿은 일부 피해 여학생들은 B 군의 온갖 변태적 요구에도 순순히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미처 못한 것 같다"며 "성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알몸 영상을 찍을 정도로 '왕따'에 특히 공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B 군이 받은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B 군은 영상을 PMP(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나 컴퓨터로 옮겨 저장해놓고 반복적으로 보다가 전부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중 일부를 복구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B 군은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부모, 학교 선생님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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