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심광현 한예종 교수 정직처분 취소訴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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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예산까지 책정된 사업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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