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도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오늘부터 자동차전용도로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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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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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확대되는 것.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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