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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 위증 천태만상…“혹 떼려다 혹 붙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13 09:02
2011년 3월 13일 09시 02분
입력
2011-03-13 08:37
2011년 3월 13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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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판부(유혁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적발한 법정 위증사범 92명이나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도 각양각색이었다.
배우자나 애인, 친구의 죄를 덮어주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돼 당사자는 물론 본인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피하려고 위증했다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판부 안성희 검사는 13일 "검사가 지켜보는 형사법정에서도 위증이 만연하는데 민사법정은 어떻겠느냐"면서 "판사들이 '민사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또 "온정주의에 이끌려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 피하려다 구속=검찰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게 된 한 모텔 업주는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죄가 추가돼 구속됐고, 지인들도 재판에 회부됐다.
종업원에게 호객행위를 시켰다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된 한 주점 업주는 정식재판을 신청한 뒤 종업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종업원과 함께 구속됐다.
●위증의 악순환=무고죄로 재판받는 남편을 위해 거짓말을 한 주부 A씨가 위증죄로 기소되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이 다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부부가 모두 전과자가 됐다.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되자 이번에는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비뚤어진 우정=강간미수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한답시고 친구들이 입을 맞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모조리 처벌받게 됐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았지만, 정작 친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해간 사례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써주려다 함께 처벌받은 사례=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 아내를 위해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속였다가 부부가 나란히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친구의 폭행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였다가 자신은 위증죄로 처벌받고, 친구도 당초 예상보다 엄한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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